디지털 리터러시 시대 최고의 권리, 저작권
2023-07-17
지난 3월 검정 고무신을 그린 만화가 (故) 이우영 씨의 저작권 분쟁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며 매절 계약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매절 계약이란 제작사가 창작자에게 출연료나 연출료 등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저작물로 인한 모든 수입을 제작사가 가져가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 어떤 저작물의 저작자 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는 1957년부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는데 수많은 개정을 거치고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동안 쌍방향 온라인 기술 및 인공 지능 기술 등 누구나 쉽게 저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게 되었고 대량의 저작물을 수시로 이용하는 콘텐츠 플랫폼이 저작물 이용의 주류로 떠오르는 등, 저작물 창작과 이용의 환경이 과거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변화했다. 유튜브 쇼츠나 릴스 등에는 과거 인기를 끌던 예능 등이 무분별하게 편집되어 올라오고 있다. 출처 표기는 되었으나 저작물에 사용에 대한 권리를 얻고 사용하는지 알 수 없다.
인공지능과 빅테이터 분석 등 급속하게 발전한 산업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AI로 만든 프로필의 저작자는 누구인가? AI를 만든 회사에 있는가? 창작해 낸 AI에 있는가? 혹은 소스를 제공하여 빅데이터 구축에 도움이 된 의뢰자에게 있는가? 현행법상으로는 대답하기 모호한 부분이다. 인공지능 저작권 소송으로 판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개정되지 않은 구 저작권법으로 만들어진 판례라 국민의 입장으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국가는 저작권법을 개·제정 함으로써 앞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 혼란을 줄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게 관련 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길 바란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저작물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영상 콘텐츠 저작물이다. 영상의 저작재산권은 70년간 유지된다. 2차적 가공, 배포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한 사안이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하는 것 또한 형법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영상 콘텐츠를 단순히 소비할 때는 저장과 녹화를 주의해서 시청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영상을 제작할 때는 저작권에 대하여 고려할 사항이 많아진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는 음악이다. 음악은 가수뿐만 아니라 작곡가, 작사가 등 많은 사람의 저작권이 얽혀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만든 이미지와 비디오 클립이 아니라면 영상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타인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만들 때는 초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상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경우 반드시 출연하는 인물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저작권 문제는 긴 시간이 필요한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현대사회가 발전하고 우리가 디지털 내에서 행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만큼 저작권과 관련한 의식을 제고해야한다.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여 올바른 디지털 문화 환경을 조성하자.